급매물과 반값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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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원 2015. 9. 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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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에 도움되는 헐값매물

 

4천만원 채무승계로 돈없이 시골집 그냥 이전해가는 매물-시골집 하우스푸어

전원생활을 시작한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의 전원풍경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랜 방황끝에 이곳 남양주시 입석리에서 귀농귀촌 생활을 한지가 벌써 2년이 다되어 갑니다.

이제는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서 건강이 너무 좋아져서 충분하게 만족합니다.

 

 2년전 3천만원으로 귀농하려고 전국 방방곡곡 시골집과 농지를 구하려고 돌아 다녀 보았지만,

그 돈으로는 아무곳도 정착 할수가 없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던 참이었는데

 

우연히 인터넷에서, 돈이 부족한 저에게 딱 맞는, 안성맞춤의 매물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로 경매직전 채무승계 매물이 많은 곳이었는데,거기서 이곳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 촌집과 농지 600평이 경매직전이라서 그냥 채무만 안고 이전해가라는 매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당장에 수동면까지 달려와서 내돈이 없이 채무승계로만

지금 현재의 농지와 시골집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지금은 채무승계 빚도 많이 갚아서

이젠 마음의 평화가 오는것 같습니다.

경매직전 급매물이 채무승계 매물은 본인 돈이 없어도 채무승계로 급처분 매물을 명의이전해서

투자수익도올릴수가 있고, 적은 금액으로 전원생활을 할수가 있는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아래 매물은 채무승계 매물로 현재 농가가 빈집으로 있고, 농지가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랫마을에서 전원생활을 하던 지인이 사업을 너무 크게 벌리다가

다른 부채 때문에 시세이하 반값으로 내놓은 매물입니다.

 

 

 

[경매직전 농가빈집] 경기도 남양주시 농가빈집...

 평당 20만 200평-매매금액 4천만원/은행융자 4천만원

경기도 남양주 농가빈집 ,, 주변시세 50만원 --

현재 본인 은행 빚이 과다한 관계로 채무승계로 이전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인 농가이며, 개축이나 증축이 가능하고,

대출은 조금 추가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말농장 농가로 이용중입니다.

 

융자 4천만원 채무승계하시고 그냥 명의이전 하고,

차후 매매해서 수익을 올리거나

그냥 입주해도 될만한

매물입니다

 

텃밭겸 농지 800평은 현제 융자가 4000만원이 있는데

 이 텃밭도 은행빚 4000만원 승계하고 이전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기돈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경우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경매직전 부동산인데....

은행 채무승계 하시고 그냥 이전이 가능합니다.


귀농과 귀촌-빈집 이용방법


귀농인은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적은 비용으로 구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1. 빈집 이용

 귀농인은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적은 비용으로 구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 "빈집"이란 시장.군수 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을 말합니다.(「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 제2호)

 

 ⊙ "농어촌주택"이란  읍.면지역 중「도시계획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 중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하"농어촌지역"이라 함)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포함)을 말합니다.(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 제1호


♤ 빈집 찾기

 ⊙ 농촌빈집에 대한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 빈집정보센터나 건축과 등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빈집정보는 소유자가 공개를 동의한 자료에 한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관심 지역의 빈집현황자료를 검토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주택을 찾으면,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직접 연락하여 거래를 진행하면 됩니다.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빈집주인찾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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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에 도움되는 헐값매물

 귀농귀촌 주택부지, 귀농주택 싸게 마련하는 방법



-귀촌인으로 농업인 주택을 질수 있는 자격요건-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이거나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위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로 그 부지의 총 면적이 1세대당 600m2이하여야 합니다.

위 해당하는 세대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면 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와 지번 주소등은 

소유자가 공개적인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상황이라서

 소유자가관계하는  [급매물과 반값매매]카페  http://cafe.daum.net/kan1009  에서 알아볼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채무과다로 상황이 힘들어서 나온 채무승계 급처분 매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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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급매물과 반값매매[부동산,창업,상가,교환,토지,농가,전원주택]
글쓴이 : 매미숲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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